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나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올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수급 가능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2026년 선정기준액과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흔히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제도의 현재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조사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통장 잔액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과 함께 부동산·금융재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년 기준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2025년 228만 원에서 19만 원 올라갔고,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 소득이 247만 원 이하라는 뜻과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이 많으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때문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각종 공제와 재산 상황을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국민연금 금액만 보고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영되는 항목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 등 각종 소득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특히 부부가구라면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만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결국 “나는 월급이 얼마니까 받을 수 있다” 또는 “집이 있으니까 못 받는다”처럼 한 가지 항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연령과 소득인정액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 등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 역시 개인의 연금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이는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1%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실제로 매월 34만 9,700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과 국민연금 수급액, 부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기준연금액은 지급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부부가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현재 만 65세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기초연금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독가구에서 받는 금액과 부부가구에서 두 사람이 받는 금액을 단순히 두 배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하나요?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8월생이라면 2026년 7월부터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을 정리해 두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과 사업소득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과 부채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직접 계산한 금액과 실제 조사 결과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정해진 기준과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과거에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경우라도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올해도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선정기준액 이하로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모의계산을 해본 뒤 실제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과 관련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초연금 대상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라면 단순히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는 조건만 보고 수급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연금 종류와 수급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과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포함해 전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배우자의 재산은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먼저 볼 기준은 만 65세 이상인지,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또는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인지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건이 애매하다면 임의로 포기하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뒤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지난해 탈락했더라도 2026년 기준이 변경됐으므로 현재 조건으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